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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절 이념소융차별문(離念消融差別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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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통섭불교
댓글 0건 조회 12,765회 작성일 21-07-23 16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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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절 이념소융차별문(離念消融差別門)



마음이 비록 곧 미혹에 들어가더라도 미혹이 없다는 알음알이를 짓지 말라. 알음알이의 마음이 만약 일어날 때에 곧 법에 의거하여 일어나는 곳을 살피며, 마음에 만약 분별을 일으키는 때에 곧 법에 의거해서 분별하는 곳을 살피고, 만약 탐욕이 일어나거나 만약 분노가 일어나거나 만약 뒤바뀐 생각이 일어나거든 곧 법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곳을 살펴야 한다. 만약 사물에 대하여 분별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것이 도를 닦는 것이니, 다만 하여금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 있으면 곧 검토하고 비교해서 법에 의거하여 함께 마땅히 물리쳐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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