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절 시유관찰형색문(示諭觀察形色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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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절 시유관찰형색문(示諭觀察形色門)
기둥을 보고 기둥이라는 견해를 지으면 이것은 기둥의 형상을 보고 기둥이라는 견해를 짓는 것이다. 마음으로 이 기둥을 볼지라도 이는 기둥이라는 형상(관념)이다.
법(法)에는 기둥과 기둥이라는 형상이 없으니, 그러므로 기둥을 보고 곧 기둥이라는 이법(理法)을 얻는다. 일체 형색(形色)을 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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